사회

안전보건 경영방침

현대이지웰은 안전 및 보건을 기업경영의 우선가치로 삼아 안전보건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 및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첫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 및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안전보건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셋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안전보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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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1)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

    - 지속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 실시

2) 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 및 개선활동 실시

3) 매년 위험성 평가 실시

    -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100%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25년 실적 '26년 목표
○ '25년 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개최
○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5년 위험성 평가 시행
○ '26년 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관리 강화
○ 법인차량 운영 안전수칙 강화
○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6년 위험성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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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2025)

현대이지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가 추진하는 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목적 :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노사 간 심의, 의결

구분 개최일 내용 주요 실적
’25년 1분기 ’25.03.19(수) ㆍ환절기 건강관리 방안 공유
ㆍ2025년 건강검진 시행
2분기 ’25.06.18(수) ㆍ폭염 대비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공유
ㆍ장마철 안전 점검 사항 공유
3분기 ’25.09.17(수) ㆍ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공유
ㆍ위험성 평가 실시 공유
4분기 ’25.12.17(수) ㆍ겨울철 한파대비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공유
ㆍ워험성 평가 진행

산업재해율

연도 재해건수 재해율 비고
2022년 0 0% -
2023년 0 0% -
2024년 0 0% -
2025년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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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현대이지웰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단계

  • 사전준비

  • 유해·위험
    요인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대책 수립 및
    실시

'25년 위험성 평가 내역

구분 평가 대상 수 위험 사항 개선 사항 개선 여부
행정업무 16 5 5 개선 완료
상담업무 15 1 1 개선 완료
문서보관업무 10 1 1 개선 완료
탕비실/휴게실 11 1 1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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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QA 운영 현황

관리대상

식품, 화장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유아동용품, 공산품 등

관리내용

관리 매뉴얼

  • 가. 상품 운영 라인 작성
    • - 서류 검수 방법
    • - 기본 표시사항의 이해
    • - 관리카테고리별 체크리스트 관리
    • - 상품정보고시 표기 가이드
    • - 상품 검증 방법
    • - 위반 사례집 공유
  • 나. 안전성 검사
    • - 정부3사(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관리 지침 참고
      (식품 등 인체 유해 안전관리 대상 상품)
    • - 판매 상품 수거/검사 실시 (연 3회)
    • - 검사계획 : 매년 총 75건 이상
    • - 검사대상 : 식품, 화장품, 생활/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 - 검사기관 : 정부공인 검정기관
  • 다. VOC 관리
    • - 식품 이물 클레임 관리
    • - 표시광고법 위반 VOC 관리
  • 라. 원산지 표시 관리
    • - 표시대상 : 식품
    • - 표시기준 준수 여부 검수
  • 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23.02부)
    • - 정부 위해상품(리콜상품) 판정 상품 실시간 수신
    • - 판매상품 중복 시 판매중지 즉시 처리
  • 바. RPA 상품모니터링 시스템 도입('23.09부)
    • - 상품 상세페이지 오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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